퇴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평균임금, 퇴직연금 DB·DC, 중간정산, 14일 지급 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조문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조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DB·DC형 퇴직연금이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 중간정산 사유와 지급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everytooleverywhereallatonce · 작성

퇴직금은 회사가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법이 정한 최저선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줄 급여 제도를 하나 이상 반드시 설정하도록 하고, 제11조는 아무 제도도 만들지 않은 회사를 퇴직금제도를 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외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가사 사용인)뿐입니다(제3조).

다만 퇴직금이 얼마인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는 회사가 어떤 제도를 택했는지, 퇴직 직전 석 달이 어땠는지에 따라 꽤 달라집니다. 아래는 조문을 기준으로 그 차이가 생기는 지점을 짚은 것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네 가지 퇴직급여 제도

법 제2조 제6호는 퇴직급여제도를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제도 무엇이 미리 정해져 있나 근로자가 받는 금액
퇴직금제도(제8조)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 시점 평균임금 × 30 × 근속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제13~18조) 받을 급여 수준 퇴직금제도와 같은 수준 이상(제15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제19~22조) 회사가 낼 부담금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 결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23조의2~) 회사가 낼 부담금 상시 100명 미만 사업,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퇴직금제도와 DB형은 계산 방식이 사실상 같습니다. 차이는 돈을 어디에 쌓아 두느냐입니다. 퇴직금제도는 회사 밖에 돈을 따로 쌓아 둘 의무가 없어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받기 어려워질 수 있고, DB형은 회사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일정 비율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제16조). DC형은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회사가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4조 제3항). 한 사업 안에서 직원마다 산정 방법에 차등을 두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제4조 제2항).

누가 받나: 1년과 주 15시간

제4조 제1항 단서는 두 부류를 뺍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셋 있습니다.

  • 「계약직이라 퇴직금이 없다」: 법은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습니다. 1년 계약을 채우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바쁠 때 주 20시간씩 일했으니 대상이다」: 기준은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무로 늘어난 시간은 이 판단과 별개입니다.
  • 「아르바이트는 해당 없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로 1년 넘게 일했다면 대상입니다.

1년은 날짜로 셉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365일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계에 걸려 있다면 회사가 퇴직일을 어떤 날짜로 처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목적이 다르다

퇴직금의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실제로 받은 돈을 사후적으로 평균한 값입니다.

통상임금은 반대로 사전적인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월급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처럼 미리 단가가 필요한 계산에 쓰입니다.

보통은 평균임금이 더 큽니다. 연장·야간수당과 상여금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퇴직 전 석 달 동안 결근이나 무급 기간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작동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이 평소 월급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하한선입니다.

3개월 평균에 들어가는 것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수당은 그대로 들어가지만, 1년 주기로 나오는 돈은 비율로 넣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더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3/12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예시는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 = 4,000,000원 × 3/12」,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 = (60,000원 × 5일) × 3/12」입니다.

연차수당은 범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쓰지 않고 일한 날에 대한 수당만 포함하고, 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를 못 쓰고 나가면서 비로소 생기는 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퇴직 시점에 아직 지급 사유가 생기지 않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빼는 것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수습 개시 후 3개월 이내 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 의무 이행, 사용자 승인을 받은 업무 외 질병 휴업 기간을 산정기간과 임금에서 모두 뺍니다. 제2항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과 수당,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도 임금총액에서 제외합니다.

DB와 DC: 같은 사람, 다른 결과

두 방식의 차이는 숫자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2021년 9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1일에 퇴직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5년 동안 연봉이 3,600만 → 4,000만 → 4,400만 → 4,800만 → 5,200만 원으로 매년 올랐고 상여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퇴직금제도·DB형: 마지막 3개월 임금 1,300만 원(월 433만 원대), 산정기간 92일, 재직 1,826일이면 1,300만 × 30 × 1,826 ÷ (92 × 365) ≈ 21,207,266원입니다. 마지막 연봉이 과거 5년 전체에 곱해집니다.
  • DC형: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씩만 낸다면 (3,600 + 4,000 + 4,400 + 4,800 + 5,200)만 ÷ 12 ≈ 18,333,333원이 원금입니다. 여기에 운용수익(또는 손실)이 붙습니다.

원금 기준으로 약 287만 원 차이이고, DC 쪽이 이 차이를 메우려면 5년 동안 꽤 높은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은 사람에게는 DB형이, 임금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시기(임금피크 등)에는 DC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 구조에 있습니다. 반대로 DC형은 회사가 매년 돈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두기 때문에 회사 사정과 무관하게 적립금이 남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DC 가입자에게는 평균임금 계산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이 몰리든 2월이 끼든 결과가 변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금제도나 DB형을 전제로 한 도구입니다.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퇴직금제도에서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제8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에서, 근로자가 요구할 때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에서 1회)
  3.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4.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7.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9.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6~8번은 평균임금이 곧 줄어들 상황입니다. 줄어든 임금으로 전체 근속을 계산하면 손해이므로 그 전에 끊어서 정산할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명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DC형에는 중간정산 대신 적립금 중도인출(제22조)이 있고 사유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 기한 14일, 그리고 IRP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제9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일방적 통보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퇴직급여 일시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하고, 시행령 제17조는 그 이율을 **연 20%**로 정합니다.

지급 방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입니다(제9조 제2항).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로 옮깁니다.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55세 이후 퇴직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
  • 근로자 사망
  •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
  •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남은 금액은 IRP로 이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0조).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은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면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제12조).

퇴직소득세가 낮은 이유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 것이어서, 그해 근로소득처럼 과세하면 누진세율이 과하게 걸립니다. 소득세법은 이를 두 단계로 완화합니다.

  1.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뺍니다(5년 이하 연 100만 원, 이후 구간마다 증가). 근속연수의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봅니다.
  2.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연봉처럼」 환산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나온 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제48조, 제55조 제2항).

예를 들어 10년 근속에 퇴직금 5,000만 원이면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환산급여 (5,000만 − 1,500만) × 12 ÷ 10 = 4,200만 원, 환산급여공제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만 원, 과세표준 1,360만 원입니다. 6% 세율로 81만 6천 원, 여기에 10/12를 곱하면 소득세 68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해도 퇴직금의 1.5% 수준입니다. 같은 5,000만 원을 한 해 연봉으로 받았을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IRP로 이전된 퇴직금은 이전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내 경우를 계산해 보려면

퇴직금제도나 DB형이라면 입사일·퇴직일과 마지막 3개월 임금, 1년치 상여금과 전년도 발생 미사용 연차수당만 있으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세전 퇴직금, 퇴직소득세 추정치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산정기간 3개월에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재해 요양처럼 제외해야 할 기간이 끼어 있다면 계산기 결과보다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노무사 확인을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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