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을 산출하고,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까지 간이 추정합니다.

수습, 회사 사정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적법한 쟁의행위, 병역 등으로 퇴직 전 3개월에 들어간 기간은 일수와 그 기간 임금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값을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 ÷ 209 × 8로 구할 수 있습니다.

세전 퇴직금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원천징수되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위 세후 금액은 일시금으로 바로 받는 경우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내역

평균임금 산정기간
산정기간 총 일수
3개월 급여 총액
상여금 반영분(연간×3/12)
연차수당 반영분(연간×3/12)
제외 기간(일수 / 임금)
계산된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1일 평균임금

퇴직금

재직일수
재직연수(재직일수/365)
세전 퇴직금

퇴직소득세 간이 추정

근속연수(세액계산용, 1년 미만 올림)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지방소득세(산출세액×10%)
퇴직소득세 합계
실수령액

사용법 및 주의사항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12만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취지 반영). 해당 사항이 없으면 0으로 두면 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제외). 이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금액을 계속 표시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둘 중 큰 값을 쓰고 어느 쪽을 썼는지 표시합니다. 수습·휴업·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업무상 요양 등 제외 기간은 일수와 그 기간 임금을 입력하면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뺍니다.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8단계) 순서로 계산하는 국세청 방식을 그대로 구현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원천징수세액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계산을 따르세요.

퇴직금 계산기 소개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정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요구하는 것은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고용노동부도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퇴직일, 퇴직 전 3개월 급여, 1년치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받아 이 식을 그대로 돌리고, 원하면 퇴직소득세까지 추정합니다.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근속기간보다 평균임금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라, 마지막 석 달에 무엇이 들어가고 빠지느냐에 따라 같은 사람의 퇴직금이 수십만 원씩 달라집니다.

받을 수 있는지부터: 1년, 그리고 주 15시간

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뺍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라는 명칭은 기준이 아닙니다. 주 16시간씩 1년 넘게 일한 아르바이트생도 대상이고, 주 14시간 계약이면 몇 년을 일해도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시간이라 실제로 연장근무를 해서 주 15시간을 넘긴 주가 있었는지와는 별개입니다.

1년은 날짜로 따집니다. 2025년 9월 2일 입사자가 2026년 9월 1일 퇴직으로 잡히면 재직일수는 364일이라 대상이 아니고, 퇴직일이 하루 늦은 9월 2일이면 365일로 대상이 됩니다. 계산기는 365일 미만이면 퇴직금 금액과 함께 법정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표시를 띄웁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만들지 않았다면 법 제11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둔 것으로 봅니다. 「우리 회사는 퇴직금 제도가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은 법 적용 제외).

3개월 임금총액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 연장·야간 근로수당은 그 달에 받은 만큼 들어갑니다. 1년 단위로 나오는 상여금은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총액의 3/12을 더합니다. 3개월 안에 상여금이 몰려 있으면 평균임금이 튀고, 하필 빠져 있으면 낮아지는 불공평을 막으려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도 연 400만 원 상여금이면 100만 원을 더하는 식으로 보여 줍니다.

연차수당은 어떤 해의 연차냐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861)은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쓰지 않고 일한 날에 대한 수당의 3/12을 포함하고, 퇴직하는 해에 생긴 연차를 못 쓰고 나가면서 새로 받게 되는 수당은 넣지 않는다고 봅니다. 퇴사 때 정산받는 연차수당 전부를 이 칸에 넣으면 퇴직금이 과대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아래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하도록 합니다. 임금이 줄어든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깎이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로 일하지 못한 기간(그동안 임금을 받았다면 제외하지 않음)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같은 월급인데 퇴직금이 달라지는 경우

분모가 달력 일수라서 3개월에 2월이 끼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월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9월 1일에 퇴직하면 산정기간이 6월 1일~9월 1일, 92일이라 30일분은 2,934,783원입니다. 5월 2일 퇴직이면 2월 2일~5월 2일, 89일이라 30일분이 3,033,708원으로 근속 1년당 약 9만 9천 원 차이가 납니다.

퇴사 직전 인상분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마지막 3개월 월급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오르면 과거 근속기간 전체에 새 평균임금이 곱해집니다. 거꾸로 퇴직 전 몇 달간 무급휴직이나 감봉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떨어지는데, 위 제외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대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쓰도록 하한을 둡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계산기는 3개월 안에 걸린 제외 기간의 일수와 그동안 받은 임금을 입력하면 분모 일수와 임금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계산된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값을 쓰고, 어느 쪽을 적용했는지 표시합니다. 다만 3개월 전체가 제외 기간이면 그 이전 3개월로 계산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먼저 확인할 것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점 평균임금으로 30일분 × 근속연수 이상을 주도록 정해져 있어(법 제15조) 이 계산기 결과와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고(법 제20조) 운용 결과가 곧 퇴직급여라서 이 계산식과 관계가 없습니다. DC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보내는 적립금 잔액을 보세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법 제9조 제2항).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의 소액 등은 예외입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원천징수되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되므로(과세 이연), 계산기의 세후 금액은 일시금으로 바로 받는 경우를 가정한 값입니다. 결과 아래에도 이 안내를 표시합니다.

퇴직소득세 추정 방식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순서를 따릅니다.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연 100만 원, 5~10년 500만 원 + 초과 1년당 200만 원, 10~20년 1,500만 원 + 250만 원,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연봉처럼 환산합니다.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다음,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로 더합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올립니다(제48조 제1항). 5년 6개월 일했다면 세금 계산에서는 6년이라 근속연수공제가 5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입니다. 반대로 퇴직금 본체는 재직일수 ÷ 365를 소수까지 씁니다.

예시

5년 반 근무,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입력
입사 2021-03-02, 퇴직 2026-09-01 / 최근 3개월 급여 9,900,000원(월 330만 원) / 1년 상여금 4,000,000원 / 전년도 발생 미사용 연차수당 600,000원 / 세액 추정 포함
결과
재직 2,009일(5.504년), 산정기간 92일 / 임금총액 11,050,000원 / 1일 평균임금 120,108.70원 / 세전 퇴직금 약 19,832,743원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약 233,184원 / 세후 약 19,599,558원

임금총액 = 9,900,000 + 4,000,000×3/12 + 600,000×3/12. 세금 계산에서는 5년 6개월이 6년으로 올라가 근속연수공제 7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넣으면 세전 퇴직금은 약 17,768,702원으로, 두 항목이 약 206만 원을 만듭니다.

퇴사 직전 인상이 있었는지에 따른 차이

입력
위와 같은 조건에서 최근 3개월 급여만 9,000,000원(월 300만 원)으로 변경
결과
1일 평균임금 110,326.09원 / 세전 퇴직금 약 18,217,406원

마지막 석 달의 월급 30만 원 차이가 5.5년 치 전체에 곱해져 퇴직금이 약 161만 원 달라집니다.

364일과 365일

입력
입사 2025-09-02 / 퇴직 2026-09-01과 2026-09-02를 각각 입력
결과
364일: 법정 지급 대상 아님 / 365일: 대상(재직연수 정확히 1.0)

재직일수는 퇴직일 − 입사일로 셉니다. 회사가 퇴직일을 어느 날로 처리하는지 인사 서류에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년 넘게 근무한 경우의 세금

입력
입사 2006-03-02, 퇴직 2026-09-01 / 최근 3개월 급여 18,000,000원 / 1년 상여금 12,000,000원 / 세액 추정 포함
결과
재직 7,488일(20.515년) / 1일 평균임금 228,260.87원 / 세전 퇴직금 약 140,483,621원 / 세금 합계 약 3,084,419원(약 2.2%)

세금용 근속연수는 21년, 근속연수공제 4,300만 원. 환산급여 약 5,570만 원에서 환산급여공제 약 3,662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약 1,908만 원이라 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습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급여 합계를 넣습니다.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요양 같은 제외 기간이 걸려 있으면 그 일수와 그동안 받은 임금을 따로 입력하고, 알고 있다면 1일 통상임금도 넣습니다.
  3. 퇴직 전 1년 상여금 총액과 전년도 발생 미사용 연차수당을 넣습니다. 계산기가 각각 3/12만 반영합니다.
  4. 세액 추정을 켜면 퇴직소득세와 세후 금액이 함께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법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일시금 퇴직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법 제10조).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늘었으면요?

법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계약 시간이 바뀌었다면 기간별로 따져야 하므로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기는 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 받는 연차수당도 넣어야 하나요?

퇴직하는 해에 생긴 연차를 못 써서 받는 수당은 넣지 않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쓰지 않은 날에 대한 수당만 3/12을 반영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1일 통상임금 칸에 값을 넣으면 계산기가 둘을 비교해 큰 값을 쓰고, 통상임금을 적용했는지 표시합니다.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 ÷ 209 × 8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근속기간은 어떻게 넣나요?

중간정산 후에는 정산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셉니다(법 제8조 제2항). 입사일 대신 중간정산 기준일을 넣으세요.

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 본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세율과 공제표는 소득세법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

기준일:

계산 기준

결과는 입력값과 가정에 따른 참고값입니다. 의료 판단이나 계약·신고에 사용하기 전에 전문가 또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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