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시급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시급·프리랜서 청구액 계산

연봉 실수령액·시급·프리랜서 청구액 계산

연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를 반영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을 실수령하려면 세전 연봉이 얼마여야 하는지 역으로 계산합니다.

공제 조건

부양가족수는 본인·배우자를 포함한 공제대상가족 수입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로 반영됩니다.

월 실수령액-
연 실수령액-
계산 방법 및 주의사항
  •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동일하게 받는다고 가정합니다(상여를 별도 지급하거나 매월 금액이 다르면 실제 실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년 개정판)를 그대로 조회한 값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시 100%가 아닌 80%·120%를 선택했다면 실제 공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기준(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이며, 국민연금은 급여 지급 월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을 적용합니다(2026년 1~6월 400,000원·6,370,000원, 7월부터 410,000원·6,590,000원). 각 보험료는 공단 방식대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이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최신 고시를 확인해 주세요.
  • 연말정산에서 반영되는 각종 소득·세액공제(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목표 실수령액 역산은 이분탐색으로 근사한 값이라 실제와 1원 안팎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시급 계산기 소개

이 계산기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통장에 얼마를 받는지(연봉 모드),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이 한 주·한 달에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시급·알바 모드), 그리고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 계약에서 세전 금액을 얼마로 잡아야 원하는 금액이 들어오는지(프리랜서 모드)입니다.

연봉 모드는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계산하고,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근사식이 아니라 표 값이라, 회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과 대체로 원 단위까지 맞습니다.

월급 명세서와 몇천 원씩 어긋나는 이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국민연금공단 고시로 2025년 7월~2026년 6월은 40만~637만 원, 2026년 7월~2027년 6월은 41만~659만 원입니다. 계산기는 「급여 지급 월」(기본값은 한국 시간 기준 이번 달)에 맞는 구간을 씁니다. 월 과세급여가 659만 원을 넘으면 2026년 1~6월 지급분 연금은 302,570원, 7월 지급분부터는 313,020원입니다. 보험료는 공단 모의계산처럼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리므로(6,590,000원 × 4.75% = 313,025원 → 313,020원) 명세서와 원 단위까지 맞습니다.

보험료는 올해 월급이 아니라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걷습니다. 연봉이 4월에 올라도 건강보험료는 신고 전까지 옛 금액으로 나가고, 다음 해 4월 연말정산에서 차액이 한꺼번에 붙습니다. 입사 첫해나 연봉 인상 직후에 명세서와 계산 결과가 다른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상여금을 분기·명절에 몰아 주는 회사라면 매달 월급은 연봉÷12보다 적고, 상여가 나오는 달에는 간이세액표상 높은 구간에 걸려 소득세가 크게 떼입니다.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에 고르게 나눈다고 가정하므로 이런 달의 실수령액은 따로 맞춰 봐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가 바꾸는 것

간이세액표의 가로축은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가족 수입니다. 여기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 세액에서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씩 더 뺍니다. 세금이 0원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 칸을 크게 적으면 매달 세금이 줄지만 1년 세금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떼는 금액은 선납이고,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양쪽 회사에 모두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한쪽은 연말정산에서 토해 내게 됩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계산기는 100%로 계산합니다.

비과세 식대 20만 원의 효과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 식대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2023년부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이 금액은 4대보험 보수에서도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가 비과세로 분리돼 있으면 공제가 줄어듭니다. 연봉 4,000만 원·1인 가구 기준으로 비과세 0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2,893,732원, 20만 원이면 2,935,811원으로 약 4만 2천 원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납부액도 줄어드니 나중에 받을 연금이 약간 적어집니다.

시급·알바 모드: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생깁니다. 계산기는 주휴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최대 8시간까지 계산합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14시간이면 0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고용노동부가 밝힌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은 (40+8)시간 × 4.345주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간단 모드는 반올림하지 않은 4.345주를 곱하므로 주 40시간 월급이 2,152,339원으로 약 4,500원 낮게 나옵니다. 둘 다 틀린 계산은 아니고, 월급제 계약서는 보통 209시간을 씁니다.

달력 모드에서는 실제 근무한 날을 찍어 주(일~토) 단위로 15시간 여부를 판정합니다. 한 주가 월말과 월초에 걸치면 주휴수당을 그 주의 근무시간 비율로 두 달에 나눕니다. 사업장에 따라 주가 끝나는 달에 몰아 주기도 하므로 계산기는 두 방식을 함께 보여 주고, 입력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주휴수당이 빠져 법정 최소액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표시합니다.

프리랜서 모드: 3.3%는 세금의 끝이 아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쪽은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10%인 0.3%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300만 원 계약이면 99,000원이 빠져 2,901,000원이 들어옵니다. 손에 300만 원을 쥐려면 세전 3,102,378원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역산이 단순 곱셈이 아닌 이유는 원 미만 절사 때문입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와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낸 3.3%와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또 프리랜서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따로 냅니다. 계산기의 「4대보험」 선택지는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을 때 빠지는 근로자 부담분(소득세 제외)을 비교용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300만 원 기준 4대보험 공제는 291,520원으로 3.3%의 세 배쯤 됩니다.

예시

연봉 4,000만 원, 1인 가구, 식대 20만 원

입력
연봉 40,000,000원 / 비과세 200,000원 / 가족 1명
결과
월 실수령액 2,935,811원 (공제 397,522원)

월급 3,333,333원에서 과세 기준은 3,133,333원. 국민연금 148,810원, 건강보험 112,640원, 장기요양 14,800원, 고용보험 28,190원, 소득세 84,620원, 지방소득세 8,462원.

같은 연봉, 4인 가구에 8~20세 자녀 2명

입력
연봉 40,000,000원 / 비과세 200,000원 / 가족 4명 / 자녀 2명
결과
월 실수령액 3,028,893원

4대보험은 그대로이고 소득세·지방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1인 가구보다 매달 93,082원 더 받지만 연말정산 결과까지 그만큼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봉 1억 원: 국민연금이 멈추는 지점

입력
연봉 100,000,000원 / 비과세 200,000원 / 가족 1명
결과
월 실수령액 6,530,921원

과세 기준 8,133,333원이 상한 659만 원을 넘어 국민연금은 659만 원 × 4.75%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313,020원으로 고정됩니다(9월 지급분 기준, 1~6월 지급분이면 상한 637만 원이 적용돼 302,570원, 실수령 6,541,371원). 건강보험은 상한 없이 비례해 292,390원입니다. 소득세 986,720원이 공제액의 절반을 넘습니다.

최저임금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입력
시급 10,320원 / 주 20시간 / 주휴수당 포함
결과
월 약 1,076,170원 (주휴수당 179,362원 포함)

주휴시간 20÷40×8 = 4시간. 같은 시급으로 주 14시간이면 주휴가 없어 월 627,766원입니다.

프리랜서 실수령 300만 원 맞추기

입력
목표 실수령액 3,000,000원 / 3.3% 원천징수
결과
세전 계약금액 3,102,378원

소득세 93,071원, 지방소득세 9,307원. 300만 원 ÷ 0.967 = 3,102,378.5원이며, 절사 후 실수령이 300만 원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금액을 찾습니다.

사용 방법

  1. 위쪽 탭에서 연봉, 시급·알바, 프리랜서 중 하나를 고릅니다.
  2. 연봉 모드는 연봉·비과세액·부양가족 수·8~20세 자녀 수를 넣습니다. 목표 실수령액으로 필요한 연봉을 역산할 수도 있습니다.
  3. 시급 모드는 시급과 주당 시간(간단) 또는 근무일(달력)을 넣고, 프리랜서 모드는 세전 금액이나 목표 실수령액을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 원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2026년 요율, 식대 20만 원 비과세, 부양가족 1명 기준 월 약 293만 6천 원입니다. 비과세가 없으면 약 289만 4천 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돈도 실수령액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계산기는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만 반영합니다. 환급이나 추가 납부는 1년간의 실제 공제 항목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으로 정한 시간이 기준입니다.

3.3% 떼면 세금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경비가 많으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이 크면 더 낼 수 있습니다.

2027년에도 이 결과가 맞나요?

요율과 간이세액표는 해마다 바뀝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고용보험료율 인상안(근로자 0.9%→1.0%)을 보고했지만 2026년 9월 현재 확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국민연금 상·하한은 급여 지급 월에 따라 2026년 1~6월 40만~637만 원, 7월부터 41만~659만 원을 적용합니다. 요율이 2026년 기준이라 지급 월은 2026년 안에서만 고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 상여금 불규칙 지급, 연말정산 결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

기준일:

계산 기준

결과는 입력값과 가정에 따른 참고값입니다. 의료 판단이나 계약·신고에 사용하기 전에 전문가 또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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