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부가세·합계 중 하나만 넣으면 나머지 자동 계산

공급가액·부가세액·합계금액 중 아무 칸에나 금액을 입력하면 나머지 두 칸이 세율에 맞춰 즉시 계산됩니다.

부가세를 더하기 전 금액.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란과 같습니다.

공급가액 × 세율. 세율이 0%면 이 칸만으로는 역산할 수 없습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액. 영수증·카드 결제 금액처럼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용법 및 주의사항
  • 대한민국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은 10%입니다. 세율 칸을 바꾸면 다른 나라의 부가가치세(VAT)·소비세율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합계금액"에 카드 영수증이나 청구서에 적힌 부가세 포함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공급가액"에 세금계산서 발행 전 금액을 넣으면 청구해야 할 부가세액과 합계금액이 계산됩니다.
  • 반올림은 원 단위로 처리하며, 마지막으로 입력한 칸의 값은 그대로 보존하고 나머지 두 칸을 거기에 맞춰 계산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영세율·면세 품목 등 예외 상황은 반영하지 않은 일반과세자 기준 단순 계산기입니다.

부가세 계산기 소개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세율은 10%입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을 알면 「× 1.1」,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을 알면 「÷ 1.1」로 나머지를 구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부가세액·합계금액 중 어느 칸에 숫자를 넣어도 나머지 두 칸을 채우고, 세율 칸을 바꾸면 다른 나라의 부가가치세나 소비세에도 쓸 수 있습니다.

숫자가 딱 나누어떨어지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합계금액에서 역산하면 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하고, 부가세는 「합계 − 공급가액」으로 정해 두 값의 합이 입력한 합계와 1원도 어긋나지 않게 했습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을 나누는 법: 10%를 빼면 안 되는 이유

11만 원짜리 견적서에서 부가세를 떼어 낼 때 흔한 실수가 「110,000 × 10% = 11,000」입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므로 합계의 1/11입니다. 110,000 ÷ 1.1 = 100,000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합계에서 10%를 빼면 공급가액이 1,000원 적게, 부가세가 1,000원 많게 잡힙니다.

세율이 다르면 분모도 바뀝니다. 20%라면 합계의 1/6, 5%라면 1/21이 세액입니다.

1원 차이는 어디서 생기나

합계 12,345원이면 12,345 ÷ 1.1 = 11,222.72…원이라 공급가액은 11,223원, 부가세는 1,122원입니다. 부가세를 먼저 반올림해(1,122.27 → 1,122원) 공급가액을 계산해도 결과는 같지만, 공급가액 11,223원에 10%를 다시 곱하면 1,122.3원이라 1원 단위에서 어긋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이 원 미만을 절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거래를 두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 1원이 맞지 않을 때는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계산기의 값은 반올림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쓰십시오.

품목이 여러 개일 때도 차이가 납니다. 품목마다 부가세를 계산해 더한 값과 공급가액 합계에 한 번에 10%를 곱한 값은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는 거래

모든 거래에 10%가 붙지는 않습니다. 수출처럼 세율이 0%인 영세율 거래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료·교육 용역처럼 부가세 자체가 면제되는 거래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26조). 면세 품목은 세율 칸에 0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합계가 같게 나옵니다. 0%에서는 세액으로 공급가액을 거꾸로 구할 수 없어 부가세액 칸 입력은 막혀 있습니다.

예시

견적 금액 110,000원(부가세 포함)

입력
합계금액 110,000 / 세율 10%
결과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110,000 ÷ 1.1로 나눕니다. 110,000 × 0.1로 11,000원을 빼면 틀립니다.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합계

입력
합계금액 33,333 / 세율 10%
결과
공급가액 30,303원 / 부가세 3,030원

33,333 ÷ 1.1 = 30,302.73 → 30,303원. 부가세는 33,333 − 30,303입니다.

부가세만 알 때

입력
부가세액 45,000 / 세율 10%
결과
공급가액 450,000원 / 합계 495,000원

세액 ÷ 세율로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

사용 방법

  1. 세율을 확인합니다(기본 10%).
  2. 공급가액·부가세액·합계금액 중 아는 값 하나를 입력하면 나머지 두 칸이 바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계 ÷ 11이 부가세, 합계 ÷ 1.1이 공급가액입니다(세율 10%일 때).

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납부액은 더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거래 금액을 나누는 용도이며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외 부가세도 계산할 수 있나요?

세율 칸에 그 나라 세율을 넣으면 됩니다. 일본 소비세 10%(식료품 8%), 스페인 IVA 21% 등입니다.

출처

기준일:

계산 기준

결과는 입력값과 가정에 따른 참고값입니다. 의료 판단이나 계약·신고에 사용하기 전에 전문가 또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개인정보와 저장 방식